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문단 편집) === 결론 === [[https://news.v.daum.net/v/20220703190001822|팩트체크, 이근 '우크라' 전쟁 참전했다는데..'사전죄' 처벌 못한다?]] 결론적으로 검찰, 외교부,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사전죄, 등으로 기소 및 처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바이며 실제로 이근과 함께 의용군에 참전했던 로건 등은 일찍 귀국하여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사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초기에는 사전죄 외에도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로스쿨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죄 등이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주장들은 '사전죄'의 의미나 연혁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또한, '사전(私戰)'의 연혁적 의미…'타국간 전쟁에 개인 참전(參戰)'이 아니라 '개인이 정부 뜻에 반해 상대국에 대해 개전(開戰)'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있다. >'''이 교수는 "법전문가라도 사문화된 사전죄에 대해선 배우지도 않고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전'의 의미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내놓으니''' '이근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해야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설명이 나돈 것"이라며 "이씨를 사전죄로 처벌하게 되면 실제 교전에 참여한 프랑스 외인부대나 미군 소속 한국인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3190001822]] 즉, 사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문화된 법에 대한 이해없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이상한 설명과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더 이상 의용군으로 참전하지 않도록 말리려는 의도에서 '사전죄'운운했다면 당시 상황논리론 이해는 되지만 정식 편제된 우크라이나 군에 소속돼 참전한 이근씨 사례는 어떻게 살펴봐도 사전죄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전죄 처벌'은 해당 형법 조항이 생긴 연혁을 살펴보면 이근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 '사전죄', 일본서 메이지 형법에 넣은 취지…"에도막부 말기처럼 지방정부가 중앙 통제 없이 외국 공격하는 것 막자" ''' 사전죄는 일본 메이지 형법서 유래돼 한국 법에 이식된 법조항으로 일본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중앙정부인 막부가 아닌 지방정부 번들이 '사전'에 나서 곤란해졌던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형법이 그대로 이식되어 '사문화'되어 있으나 아직 남아있다가 이근 사태와 같이 해프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ISIL에 가담한 김모 군과 이근의 차이라면 테러집단과의 대테러전과 정규전으로 김모 군과 이근 사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테러 집단의 가입은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결의하였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테러방지법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